세금 그 어려운 걸 또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판매한(공급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하나??
당연히 구매자가 구매할 때 구매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구매자가 상품가격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금액을 판매자(공급자)가 가지고 있다가 신고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에 그렇게 표시 되죠??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
부가가치 계산은...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시 부담한 세액)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 ”에서 내는
세금이
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할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을 정리 해놨습니다.
* 매출신고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누락 매출세액에 최소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무리 자금이 부족해도 납부 세금을 계산해서 별도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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